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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Dec

수출관련한 가격기준의 물품인도조건

작성자: 이미리^^; 등록일: 2011-12-26, 10:32:28 조회 수: 12763

수출관련한 가격기준의 물품인도조건을 말씀드립니다.

 

 

EX WORK : 물건이 만들어진 공장밖에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BYER가 부담하는

                  거래조건

FAS(Free Along-Side) : 물건을 배에 실을 장소(항만,컨테이너 부두 등)까지만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BUYER 가 부담하는 거래조건

FOB(Free On-Board) : 물건을 배에 선적할 때까지만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선임(船賃)을 포함한 기타 경비(해상보험료 포함)를 Buyer가 부담하는 조건

CNF(Cost & Freight) : 물건을 선적하고 배가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CIF(Cost,Insurance & Freight) : 위 CNF조건에다 추가로 해상보험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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