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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May

'상표장사'하는 가구회사

작성자: 전예진주임 등록일: 2012-05-31, 09:09:19 조회 수: 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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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회사의 상표 팔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까지 관행화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구회사들의 상표 팔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상표를 거래하는 대신 브랜드를 개발하고 제품 품질을 올리는 것이 가구회사의 당연한 의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짝퉁가구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에 내린 과징금에 대해 한 브랜드 가구제조사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롯데닷컴, 신세계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체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름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적발된 가구회사는 이노센트, 레이디, 파로마, 우아미 등 총 4곳이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법 위반을 확인한 가구상품 판매액은 70억여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같은 짝퉁가구 논란이 이들 회사와 온라인 판매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구 상표권자와 제조사가 따로인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가구업계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이 때를 고비로 상당수의 브랜드 가구사들이 문을 닫고 브랜드만 남아 다른 사업자에게 팔렸다. 이후 브랜드 소유주들은 소형 가구사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브랜드 사용 권한을 주는 것이 관행이 됐다.

이 같은 방식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제조사가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고 본사가 AS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방식과도 다르다. 특히 현행 법률상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또 이러한 제품을 팔고 있는 대리점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이 브랜드 제품이 아님을 굳이 소비자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브랜드 이름을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세계 최대 가구회사인 이케아의 국내 시장 진출이 불과 1년 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가구의 유통 및 판매구조는 여전히 후진적 형태를 띠고 있다. 현행 가구 상표에 대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국내 가구업계는 소비자들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다. 가구업계가 상표팔기 관행을 버리고 품질로 승부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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